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19]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울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728]
1. 피고인은 2013. 10. 24. 00: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0원 상당의 임패리얼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7. 00:40경 울산 남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55] 피고인은 2013. 11. 07. 00:27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