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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1 2014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 피고인은 사실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및 접대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1. 4. 0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마른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1명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날 05: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 유흥접객원 1명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만 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2』 피고인은 2014. 1. 20. 03: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6. 20:4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신분증, 신용카드 2장(대구은행, 농협 각 1장), 체크카드 3장(대구은행 2장, 국민은행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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