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3619 , 3728 ( 병합 ) , 3855 ( 병합 ) , 3962 ( 병합 ) , 2014고단93
( 병합 ) 사기
피고인

검사
최종경 , 이정아 , 박양호 , 허용준 ( 기소 ) , 김도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상구 ( 국선 )
판결선고
2014 . 3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2 . 6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 10 . 18 .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2013고단3619 ]
피고인은 2013 . 10 . 24 . 19 : 00경 울산 중구 곽남길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타운주점 ' 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 과일안주 1접시 , 마른안주 1접시 ,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210 , 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당시 수중에 현 금이 없었고 ,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3고단3728 ]
1 . 피고인은 2013 . 10 . 24 . 00 : 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E 노래주점 '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 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 , 000원 상당의 임패 리얼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3 . 10 . 27 . 00 : 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 하는 ' G노래주점 '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 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 , 000원 상당 의 양주 1병 , 안주 ,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3고단3855 ]
피고인은 2013 . 11 . 07 . 00 : 27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노 래타운 '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점 종업원 J로부터 시가 420 , 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2년산 양주 2병 ,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3고단3962 ]
피고인은 2013 . 10 . 22 . 22 : 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 L주점 ' 2번방에서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 , 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 음료수 , 담배 등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 , 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 11 . 29 . 00 : 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 , 260 , 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4고단93 ]
피고인은 2013 . 11 . 15 . 22 : 00경 울산 중구 당산5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 N 노래주점 '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 안주 등 합계 180 , 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2013고단3619 ]
1 . B의 진술서
[ 2013고단3728 ]
1 . F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2013고단3855 ]
1 .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J의 진술서
[ 2013고단3962 ]
1 . 0 , P , Q , R , S , T , U ,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2014고단93 ]
1 . M의 진술서
[ 판시 전과 ]
1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일만에 다 시 같은 범행을 시작하여 약식기소된 사건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범행만 13회에 이르 며 , 피해회복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