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98』
1.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통닭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02:00경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3』 피고인은 2015. 3. 5. 19:00경 울산 중구 I에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49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