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1]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2. 01:30경 울산 남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42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및 접대부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4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22: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 02: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1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