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18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①...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의 친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부터 2019. 1. 8.까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거주지에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방치해 두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두고, 피해자를 혼자 놔두고 만연히 외출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집안 사진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유기, 방임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양육 의사를 나타내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의존 성향을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와 사회화를 도모하면 개선이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