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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7고단4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17 세) 의 모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평택시 C 아파트 102동 106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때부터 2016. 1. 5. 경까지 약 10개월 간 집에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을 방임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검사의 구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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