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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7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보호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경부터 2016. 11. 30.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 두고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 강원 랜드 ’에 가 집을 비우고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대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상담 일지 첨부에 대한, 피해자 중학교 위 클래스 상담 일지 첨부에 대한, 피 혐의자 강원 랜드 카지노 출입 기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적인 보호와 양육을 방임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기간, 태양,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자가 보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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