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3] 국외 근무 근로자가 음주 후 수면중 관상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심근경색파열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빈번한 연장근무,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현지 근로자들과의 잦은 마찰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파열 등 심장질환을 유발·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주가 지시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비록 그 근무지 및 근로제공장소가 국외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영위하는 보험이 국외 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국외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업주가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외 근무 근로자가 음주 후 수면중 관상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심근경색파열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빈번한 연장근무,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현지 근로자들과의 잦은 마찰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파열 등 심장질환을 유발·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제105조 , 제10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제105조 , 제10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제105조 , 제10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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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영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1998. 10. 15.
주문
피고가 199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 5, 6호증, 갑제7, 8, 9호증 의 각 1, 2, 갑제10, 17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은종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선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낚시대와 골프채를 제조·수출하는 업체로서, 1994. 8. 2. 경 일본국 회사인 소외 대판어구 주식회사(이하 대판어구라 한다)와 공동투자하여 중화인문공화국 산동성 청도 직묵시 직묵진 공업원 내에 현지법인인 소외 중국청도선우체육용품유한공사(이하 청도선우라 한다)를 설립하여 중국현지에서 낚시대와 골프채를 제조·수출하여 오고 있다.
나. 소외 조현래는, 1987. 7.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계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5. 9. 1. 경부터 인사명령에 의하여 청도선우에 파견되어 생산대리로 근무하던 중, 1997. 3. 29. 20:30경 일과를 마치고, 한국에서 파견된 동료직원인 소외 이상업, 은종호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날 24:00경 청도선우의 기숙사 9호실로 돌아와 혼자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원인은 관상동맥경화 및 그로 인한 심근경색파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라. 이에 원고는 조현래의 처로서, 1997. 6. 5. '조현래의 사망이 산재법 제4조 제1호 소정 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달 11. '조현래는 사망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법인체인 청도선우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국내법인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질병인 관상동맥경화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어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달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현래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인 소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인사명령에 의하여 중국현지법인 청도선우에 나가 그 곳에서 소외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생산관리, 기술지도, 현지직원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중, 장기간의 국외근무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관상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심근경색파열 등의 발병·악화하여 사망하였는바, 그렇다면 사망 당시 국내법인인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로서 산재법의 적용을 받고, 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산재법의 적용 여부
(1) 살피건대, 산재법 제5조 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 ⓛ 임업 중 벌목재적량이 800㎥미만인 벌목업, ② 금융 및 보험업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④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등, ⑥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⑦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국외근무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산재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주가 지시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비록 그 근무지 및 근로제공장소가 국외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법의 적용을 배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제5, 6호증, 갑제7, 8, 9호증의 각 1, 2,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의 1, 2, 3,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내지 12, 갑제15호증의 1 내지 13, 갑제1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은종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회사는 1979. 12. 1.경부터 낚시대와 골프채를 제조·수출하여 오던 중,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로자의 임금 상승 등으로 국내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져 더 이상 낚시대와 골프채를 제조·수출할 수 없게 되자, 1994. 8. 2.경 대판어구와의 사에에 소외 회사가 미화 500,000달러를 대판어구가 미화 1,000,000달러를 각 투자하여 중국현지법인인 청도선우를 합작설립한 후, 현지의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여 낚시대와 골프채를 제조·수출하기로 하되, 소외 회사가 청도선우의 이사회 임원을 임명하여 독자적으로 이를 경영하면서 그 책임 하에 원재료, 부재료 등을 구입하고, 모든 설비를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그 대표이사 김병욱이 청도선우의 대표자를 겸임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이상업을 청도선우의 총경리로 파견하여 현지경영을 총괄하게 하면서 현지 근로자 250명을 채용하여 낚시대와 골프채를 제조·수출하여 오고 있는 사실, 조현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7. 7.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5. 9. 1. 인사명령에 따라 청도선우의 생산대리로 파견되어 사망 당시까지 총경리인 이상업을 통하거나 정화로 직접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현지공장에서 생산관리, 기술지도, 현지직원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조현래는 청도선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생활용품, 주식 및 부식을 수송받아 사용하였고, 휴가차 귀국할 경우 휴가비, 왕복 항공료, 식비 등의 비용을 지급받았으며, 임금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약 금 1,400,000원, 청도선우로부터 중국 화폐로 매월 금 7,000위안(한화 금 700,000원 상당)을 각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이상업, 조현래, 은종호 등 청도선우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국내근무를 원하거나 일정한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국내근무를 명하는 등의 인사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파견근무 기간 동안 조현래 등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도 납부하고, 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과 전항에서 본 관련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현래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인 소외 호사에 고용되어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인 청도선우에 파견되어 소외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생산관리, 기술지도, 현지직원의 관리감독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외회사로부터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사관리까지 받아 온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결국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조현래는 사망 당시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법 제105조 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영위하는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재법 제105조 는, 제1항에서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고, 제2항에서 "…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되,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3항에서 "…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제5항에서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영위하는 보험(이하 해외근재보험이라 한다)이 국외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475 판결 참조), 국외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업주가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그 다음으로 피고는, " 산재법 제10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를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근로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법을 적용할 수 있는바, 조현래는 해외파견 근로자임에도 소외 회사가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조현래가 사망한 후인 1997. 8. 28. 법률 제5398호에 의하여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된 규정이기 때문에, 조현래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또한 이유가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는, "조현래가 파견되어 근무한 청도선우는 소외 회사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국외법인으로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해외근무근로자산재보험적용업무지침 제2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흡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현래의 사망에 대하여는 산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조현래는 사망 당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인 청도선우에 파견되어 소외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생산관리, 기술지도, 현지직원의 관리감독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업무지침의 각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2.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1) 갑제5, 6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호증의 2, 을제7, 8,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은종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1호증의 2, 을제7, 8, 13호증의 각 다른 일부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조현래는 사망 당시 37세 남짓한 남자로서, 1987. 7. 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망 당시까지 매년 정기건강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조현래는 1995. 9. 1. 청도선우에 파견되어 1997. 3. 30.경 사망할 당시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가족과 헤어져 혼자 중국현지의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
(다) 조현래 등 청도선우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통상 08:00부터 17:00까지 9시간 근무하나 작업량이 많아서 매주 3∼4회 가량 20:3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그 근무시간 중 10:30부터 10:40까지와 15:00부터 15:10까지의 각 10분간은 휴식시간이고, 12:00부터 12:40까지 40분간은 점심시간이다.
(라) 조현래 등은 매월 4회의 일요일 중 3회는 쉬었고, 나머지 1회는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1996. 10. 이전에는 3개월에 1회씩, 그 이후에는 매월 1회씩 각 3박4일간의 휴가를 받고 귀국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출국하곤 하였다.
(마) 조현래는 은종호와 함께 중국현지근로자 약 250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관리감독과 생산관리를 하였는데, 현지근로자들과의 잦은 마찰로 늘 불안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망하기 직전인 1997. 3. 21.경에도 작업지시와 관련하여 현지근로자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현지근로자들이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흉기를 들고 죽인다고 협박하여 두려운 마음에 더 이상 중국현지에서 근무할 수 없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수차 국내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골프채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중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바)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병욱은, 청도선우의 총경리 이상업에게 조현래를 개발 중에 있는 골프채의 신제품을 완성할 때까지 중국현지에서 근무하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상업은 그 지시에 따라 1997. 3. 29. 20:30경 근무를 마치고, 회사 인근 주점에서 골프채의 신제품 개발을 확실히 마무리한 후에 함께 귀국하자고 조현래, 은종호를 설득하면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사) 조현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상동맥경화 및 그로 인한 심근경색파열로 사망하였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는 혈압을 높임으로써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파열 등 심장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이 된다.
(2) 산재법 제4조 제1호 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조현래는 빈번한 연장근무,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현지 근로자들과의 잦은 마찰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는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파열 등 심장질환을 유발·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조현래의 위와 같은 업무상 피로나 스트레스와 그의 사망 원인이 된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파열 등의 심장질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조현래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