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74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5.1.15.(984),502]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 제2항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보험계약도 같은 조 소정의 해외근재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 제2항은 해외근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해외근재보험의 약관상 보험급여의 액수 등이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약관규정의 효력을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해외근재보험이 같은 법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인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계약을 1990.5.17. 위 망인이 일시 귀국한 1990.5.1.자로 소급하여 해지처리하였으나, 보험계약당사자들 사이에 근로자가 국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면 그 귀국일로 소급하여 당해 근로자에 관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근로자에게 해외근재보험의 부보범위내에 속하는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이 성립하여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소급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약관의 해석 또는 상법 제66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산재법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의 환송판결 참조).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해외근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해외근재보험의 약관상 보헙급여의 액수 등이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약관규정의 효력을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외근재보험이 산재법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설사 원심이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