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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9.1.15.(74),144]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2]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또는 음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2]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가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니,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1은 소외 ○○토건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줄여 쓴다)에 입사하기 전부터 비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었던 점, 소외 1의 경우 간암으로 진단받고 나서 빠르게 진행되어 사망하였는데, 간암을 치료하지 아니할 경우 6개월 생존율은 37.5%, 1년 생존율은 16.6%에 불과한 점, 과로나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간기능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간염 및 간암의 각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 간염을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 원인인 여부에 관한 의학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는 비록 기존질병인 비형 간염을 갖고 있었고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한 달에 15일 정도를 21:00까지 초과근무하였으며 한 달에 1일 정도는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간염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그리고 폐쇄성 황달이나 신부전 등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530 판결,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137쪽)에 의하니, 과로와 스트레스는 비형 간염 또는 간경변, 간암의 발생원인의 일부로 가능성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생원인이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며, 비형 간염이 간경변, 간암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비형 간염에 걸린 모든 사람이 간경변, 간암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며, 비형 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는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되는 것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변 또는 간암의 독립한 발생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비형 간염을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시키는 인자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장기간 다량의 알코올(하루에 소주 2홉들이 1병)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경변이 발생할 수 있고 간암의 발생확률도 높아지는데,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소외 회사의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한 달에 약 15일 정도는 1일 3시간 이상씩 연장근무를 하고, 한 달에 1회 정도는 일요일에도 출근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1주일에 3, 4일은 아침에 출근하면 음주한 얼굴이었고, 1회 음주량은 소주 2홉들이 1병 이상이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빈번한 접대로 음주가 잦았던 사실(기록 127쪽, 159쪽)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과로와 음주는 망인의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감당해 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를 한 시간적·수량적 범위, 그리고 그에 의하여 이미 비형 간염에 이환된 그의 건강이 받게 되는 영향 특히 그 때 비형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의 유무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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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6.12.선고 97구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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