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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4 2013고정4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원에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개인정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운영의 G협회 대구지부(소위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H학원의 학원수강료를 체납한 학원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체납한 학원비를 받기 위해 학원생들로부터 수집하여 보관 중인 이름, 학부모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F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F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9.경 위 F 운영의 G협회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가출한 처 I의 소재를 파악하여 달라.”고 F에게 의뢰하면서 I의 친정주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F은 2012. 12. 9.경 I의 친정집에서 잠복을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F 운영의 G협회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간 누나 J의 소재를 파악하여 달라.”고 F에게 의뢰하면서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의뢰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주었다.

이에 F은 2012. 7. 18.경부터 J가 운영하던 이발소 등에 찾아가 탐문을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상담내역서

1. 각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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