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연인 관계에 있는 G의 처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7. 경 H에게 남편인 G과 피해자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 대가로 2016. 7. 2. 3,000,000원, 2016. 7. 9. 1,000,000원, 2016. 7. 11. 3,000,000원 총 3 차례에 걸쳐 7,000,000원을 교부하였다.
H는 2016. 7. 9. 부천시 및 강화도 일대를 돌아다니는 G과 피해자를 I K7 승용 차로 미행하고, 둘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근무지 및 주소지를 알아내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공동 강요 미수
가.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7. 13. 08:30 경 시흥시 J에 있는 K 고등학교 내 주차장 및 교문 근처에서 그 곳을 지나던 교사 및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학교 선생님이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면 되나, 각서를 써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공동 강요 미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게 “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고, 교육청에 찾아가 고 소하겠다” 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 유부 남과 만났다.
수차례 성관계하였다.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