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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878
공갈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3, 18, 4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동구 M 오피스텔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로 사람찾기, 가정문제 해결, 신변보호, 역할 대행, 기소중지자 찾기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를 차린 다음 속칭 심부름센터를 운영해온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여 현장 업무를 처리해온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N로부터 피해자 O의 주거지 등 사생활을 뒷조사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7. 9.경까지 서울 강남구 및 영등포구, 용인시, 전남 광주 등지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미행하거나 잠복 관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주거지를 알아내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였다.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24. 06:00경 용인시 수지구 P 303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및 그 가족들의 소재 및 사생활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행하는 Q 루비콘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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