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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18 2013고단2956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산 기장군수가 시행하는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무연고 분묘를 분류하기 위해 분묘개장공고가 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분묘를 피고인의 증조모의 분묘인 것처럼 속여 부산 기장군수로부터 분묘이전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1. 10. 25.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22번 분묘는 피고인의 조모인 F의 분묘가 아님에도 개장신고서의 사망자 성명란에 ‘F’, 묘지 또는 봉안 장소란에 ‘기장군 E’, 신고인란에 ‘A’, 사망자와의 관계란에 ‘증손자’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한 후, 2011. 10. 26.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장례업자 G에게 위 22번 분묘의 발굴과 화장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G은 2011. 10. 27.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22번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그 즉시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부산시설관리공단 영락공원 화장장에서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에 있는 기장군청 건설과 보상계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 H에게 부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화장증명서와 개장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증조모 F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였으니 분묘이전비 등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분묘이전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부산 기장군수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분묘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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