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B 일대에서 시행하는 C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초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과 함께 위와 같이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F은 관련 서류 발급 및 개장신고서와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2. 분묘발굴유골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초경 위 ‘E’ 사무실 앞에서, 연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묘를 알려주는 대가로 G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고, F은 2013. 4. 19.경 평택시 H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I, J)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나. F은 2013. 4. 25.경 평택시 H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K, L)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분묘 4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