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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2 2015고단1289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C 일대에서 시행하는 D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가. 2013.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3.경 평택시 E에 있는 성명불자의 분묘 1기(묘번 F)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화장장에서 그 유골을 화장한 뒤 분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2013.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5.경 제1의 가항 기재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I, J)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위 H 화장장에서 그 유골을 화장한 뒤 분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5.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3기(묘번 I, F, J)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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