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만 함)가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LH공사 평택사업본부 D 소속 직원으로서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내의 분묘이장 감독 등 분묘이전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E으로부터 연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묘를 지정받아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을 그 분묘의 연고자로 가장하여 이를 무단 발굴하고, E은 LH공사 담당직원으로서 정상적인 분묘이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분묘의 연고자로 가장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개장신고, 연고자 등록, 개장 및 화장, 보상금 청구 등 범행과정을 습득한 다음 C이 알려준 타인의 분묘에 대하여 허위의 연고자 등록을 하고 그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후 분묘이전보상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분배하기로 위 C, E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평택시 F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G, H)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ㆍ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그 즉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