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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나40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충남 예산군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 자재를 납품하고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5.까지 위 물품대금으로 3,8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13. 8.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2.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위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5.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원고와 함께 위 철물점에서 근무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2. 3. 피고의 채무자인 태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대신 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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