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이라는 상호로 벽돌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9.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에게 벽돌제품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03,490,136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3,490,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정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권의 수금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민법 제163조 제6호), 원고가 벽돌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에게 벽돌제품을 최종 공급한 2010. 12.경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5. 7. 3.에야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