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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나521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경 부산에 있는 옷가게에서 의류 등 물품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는 2003.경까지 위 물품의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위 물품대금은 3,06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변제기 이후 이 사건 물품대금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2003.경으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한 후인 2010. 9.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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