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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나9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30.부터 2012. 1. 31.까지 납품일 익월 말일 결제 조건으로 합계 23,029,333원 상당의 공구류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9. 2.부터 2013. 4. 1.까지 위 물품대금 중 19,628,186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401,147원(= 23,029,333원 - 19,628,1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마지막 납품일의 익월 말일인 2012. 2. 29.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8.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가 최종적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한 2013. 4. 1.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이행을 독촉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 되지는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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