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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0: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 3호실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회사동료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 여성도우미를 방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 벽 모서리에 부딪혀 부서지거나, 피해자가 서 있던 자리의 뒤쪽에 부착되어 있던 모니터 화면에 맞아 부서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등 쪽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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