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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9 2012고단2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남, 50세)은 동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31. 20:00경 순천시 F식당에서 순천시 C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분양 문제에 대한 해명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책임회피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D, E을 향해 던져 맥주병이 날아가면서 피해자 E의 손을 스치고 벽에 맞아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31. 20:20경 제1항 기재 F식당 앞 노상에서 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별일이 아닌데 신고를 하였다며 화가 나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중 맥주병을 던진 것은 맞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이 화풀이로 벽에 맥주병을 던졌을 뿐이고, 맥주병이 날아가면서 피해자 E의 손을 스치거나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 D의 머리에 맞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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