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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6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 19: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3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2층 ‘G’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4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2층 ‘I’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여, 2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2층 ‘K’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여, 2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J 각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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