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1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11:35경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16 뚝방길삼거리 약 2km 전방의 굴절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네비게이션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B(48세)이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스치고 지나가 위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