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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59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16:40경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내 편도 2차로의 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 가에 C이 승차한 채 주차되어 있던 D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스치고 지나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에 상당한 피해금원을 보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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