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2 2013고단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3:10경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C(42세)로부터 반말로 대금지급을 요구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