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은 피고인의 자력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의 금액인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변제기가 대여 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기 한인 1년이 지나자 돈을 갚았다고
거짓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아 변제기가 되기 전부터 변제 독촉을 했으나 피고인이 돈을 갚았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자 민사소송 및 형사고 소를 진행하기에 이른 점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