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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 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장 백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있느냐,

천만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0 만원씩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7.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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