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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9. 경 서울 강동구 풍납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성 의류 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약 3,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 9. 경까지 모두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 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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