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5. 17. 03:39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고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20일로 감축된 2015. 6. 1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에 이 사건 청소년 보다 먼저 온 일행 4명은 모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나 나중에 합석한 이 사건 청소년이 위 일행 4명의 선배인 것처럼 행동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원고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염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동종 위반행위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