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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구단1186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6. 27. 03:20경 청소년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여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1.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25. 종업원이 일행 5명 모두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 점, 청소년이 성인과 동행한 점,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4. 17.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종업원 D은 이 사건 5명의 손님에 대하여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모두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주류를 제공한 것이고 그 뒤 다른 청소년이 합석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 하므로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청소년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당시 판매한 음식대금은 38,000원으로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 원고는 그 동안 단 건의 불미스런 일도 없이 법규를 준수하면 영업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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