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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7 2020고단21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 고단 904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 피해자 C에게 매매계약 당시에 압류에 대한 체납 세금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느냐.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 피해자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체납 세금과 새로운 양도 소득세까지 해서 합계 13억 9,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고지하였다는 것이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경 C과 B 이 고양시 일산 동구 E, F 토지 중 463m 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위 토지에 4억 5,000만 원의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었고, 2018. 1. 19. 경 D과 B 이 고양시 일산 동구 E, F 토지 중 410m 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게 위 토지에 13억 9,000만 원의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판 조서( 제 4회) 사본, 증인신문 조서( 제 4회 공판 조서의 일부) 사본, 선 서 사본, 증언 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증인 A 녹취 서( 요지)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고단 904 판결 문 사본 1부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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