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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6고단3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4 보림 빌딩 법무법인 ‘ 호수 공증 사무실 ’에서 피해자 E에게 “ ‘D’ 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마담을 데리고 오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

담보로 가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양도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유흥 주점은 상당기간 적자 여서 영업 정리를 준비하고 있어 위 금원은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연체한 세금이 가게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 여서 양도할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아,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42에 있는 신한 은행 일산 중앙 지점에서 1,000만 원 수표 4 장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및 수표 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40,000,000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하기 이전에 6,000,000원을 변제한 이후 장기간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여 이제 월급을 받아 며칠 전에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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