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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빌라의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로부터 전속 매도 위임 권한을 부여 받아 위 빌라의 분양 대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경 공소장에는 ‘2019. 8. 2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고양 시 일산 동구 B 2 필지의 빌라를 분양하는 주식회사 C의 매도 위임장을 받았다.

빌라 제 2 층 G 호를 매입하는 데 있어 계약금 1,500만 원을 지불해 주면 2018. 8. 30.까지 공소장에는 ‘2019. 8. 30.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빌라 G 호를 담보로 1억 7,5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중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자 공소장에는 ‘2019. 8. 30. 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로 주식회사 C 과 위 빌라에 대한 전속 매도 위임계약이 종료 예정이었고, 위임장 내용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계약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소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 G 호를 담보로 1억 7,500만 원을 대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빌라 G 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H 은행 시흥동 지점 발행한 액면 금 1,5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I)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수표( 금 일천오백만 원) 사본, 전속 매도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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