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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38』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506호에서 ‘D’ 라는 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람으로서 무거래 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그 상대방들에게 금원을 잠시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그들 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고양시 덕양구 F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은행에 세금 계산서를 맞춰야 하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야 한다.

총 금액이 25,000,000원 정도 되는데 50% 는 입금표를 임의로 작성해서 보내고, 나머지 50% 인 11,830,000원을 계좌로 송금 해라.

예금거래 내역을 만들고 나서 2일 뒤에 돈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및 체납 세금이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에 사용하려는 의도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1,83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 전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현금 결재 부분을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

60%에 대한 입금표를 만들고 나머지 40%에 대한 현금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통장으로 60,230,000원을 송금하면 2017. 6. 12.까지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채무 등이 상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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