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노3583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납세 증명서의 기재 중 발급번호, 접수번호, 담당자, 유효기간, 발급 일자를 임의로 조작 ㆍ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고양 세무서 장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은 없고 따라서 이는 위조가 아니라 변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고양 세무서 장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까지 인정하여 피고인이 위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업체를 운영하며 E 대학교와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중 2016. 11. 16. 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위 학교 담당 자로부터 납세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회사가 2015. 3. 경 이후부터 39,363,72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국세 체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 증명서가 E 대학교에 제출될 경우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국세 체납 내역이 없는 2015. 3. 경 이전의 위 회사에 대한 고양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의 발급 일자 등을 변경하여 2016. 11. 경 마치 위 회사에 국세 체납 내역이 없는 것처럼 납세 증명서를 변조한 다음 변조한 납세 증명서를 E 대학교 담당직원에게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3 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