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고양지원 민사 법정 502호에서 고소인 C이 D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 합 51247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E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년 경 위 토지를 한국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하였지요”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다.
2. 피고인은 F 이 고양시 일산 서구 E 토지를 담보로 주택은행에서 받은 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 권부 채무는 증인이 직접 빌린 채무인가요”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차관리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를 직접 하였나요
”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론 조서 (2013 가합 51247 건물 등 철거), 폐쇄 등기부 증명서, 임대차관리 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 1, 2 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들어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