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피고 A”을 “A”으로, 각 “피고 B”를 “피고”로, 각 “피고들”을 “피고 및 A”으로,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1심 판결의 제9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1면 19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기계가 A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피고의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기계의 진정한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J의 증언과 A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8. 2. 2. A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8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7천만 원은 2008. 12. 30.까지 지급하며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A에게 유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A에게 계약금 1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나머지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시가 보다 저렴한 가격인 8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7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