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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4872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1심 판결의 제5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2면 4행의 “2007. 2. 10.”을 “2007. 12. 10.”로, 제15면 8, 9행의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를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로, 제15면 21행 및 제16면 1행의 “피고 유호건설의 위 주장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를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의 1년차 내지 5년차 하자를 이유로 한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피고 유호건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로, 제18면 5행 및 16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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