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1심 판결의 제4면 도표 8행의 “공사비의 10%”를 “기성금의 10%”로, 제5면 10행의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를 “이 사건 소방공사”로, 제7면 4행의 “12,525,132원”을 “12,526,132원”으로, “55,336,604원”을 “55,334,604원”으로, 5, 6행을 "4)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영남기공은 87,403,868원(99,930,000원 - 12,526,132원), 피고 주영카스코는 160,275,396원(215,610,000원 - 55,334,604원 ”으로, 제8면 17, 18, 19행을 “④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만 피고 영남기공, 주영카스코가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추가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처음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공사대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이 위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가 선정한 적산업체를 통한 공사대금 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로, 제9면 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2면 4행의 “55,336,604원”을 “55,334,604원”으로, 제13면 19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고, 제8면 9행 끝 부분에 “따라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단 공사비의 90%는 공사완료시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의 10%는 그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공사비 총액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