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2행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를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으로, 제2면 16행의 “2013. 12. 8.”을 “2013. 2. 8.”로, 제3면 7, 8, 9행의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수급 받은 G 소유 주택 신축공사, H 소유 주택 신축공사”를 “원고가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와 다른 공사”로, 제3면 13행부터 18행까지의 피고의 주장 부분을 “피고는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하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피고의 책임범위는 30,000,000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 88,012,8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하자보수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D 사이의 정산 합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8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거나,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대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다가, 당심에서 2015. 1. 2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88,012,800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로, 제5면 7행의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는”을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은”으로, 제6면 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