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고단661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 폭행을 당했다, 조사를 해 달라”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에게 H이 피고인의 상체를 양손으로 힘껏 밀치는 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의 상체 부분을 양손으로 힘껏 밀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참조). 그리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한정 선을 무고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H이 피고인의 몸을 밀친 적이 없었음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 내용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정도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