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G의 성기를 촬영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H, I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고, H, I의 진술 및 피고인이 G에게 보낸 “ 제 해바라기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여 H와 I에게 보여준 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I에게 보여준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H와 I의 위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바, 먼저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여 H와 I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녹취록 등, 1 심 판결문, H와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420호 )에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