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27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G의 성기를 촬영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H, I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고, H, I의 진술 및 피고인이 G에게 보낸 “ 제 해바라기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여 H와 I에게 보여준 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I에게 보여준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H와 I의 위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바, 먼저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여 H와 I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녹취록 등, 1 심 판결문, H와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420호 )에서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