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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고정17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 02:00 경 ‘ 남편인 피해자 B이 안방 방문을 손괴하였다’ 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14:27 경 구미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8. 3. 5. 같은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 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 6367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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