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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7 2017고정27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경주시

C. 103동 104호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6. 2. 18. 공소장의 ‘13.‘ 은 ’18.‘ 의 오기로 보인다.

경과 2016. 3. 15. 경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경 경주시에 있는 경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다.

2. 판 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 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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