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노18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C을 고소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6년 11월 18일 D 웨딩 홀 4 층 E 창립 기념 식장에서 A의 어깨, 팔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당시 피고인이 보조하고 있는 F에게 다가가 앉으라

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