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C을 고소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6년 11월 18일 D 웨딩 홀 4 층 E 창립 기념 식장에서 A의 어깨, 팔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당시 피고인이 보조하고 있는 F에게 다가가 앉으라
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