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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본래 상호가 ‘주식회사 E’이었다가 2009. 9. 25.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 전화하여 “3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한 두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F이 “네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여 주면, 그 대금으로 너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F과 상의한 끝에 그에게 “G에서 피해자 회사 보유의 H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 합계 15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을 1,565,835,161원에 매수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가 나에게 15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연 9%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다만,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 가능일인 2010. 4. 3.까지 변제기를 연장하여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때까지도 변제하지 못하면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G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겠다. 돈과 주식 등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변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주요 자산인 시가 약 279억 원 상당의 G 주식과 시가 약 40억 원 상당의 주택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약 115억 4천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G의 자금 약 759억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G에 대하여도 수십 억 원 내지 수백 억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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