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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420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90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6.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표 D은 주식회사 에스앤에스(이하 ‘에스앤에스’라 한다)에 인천 계양구 E 아파트의 미분양 49세대 매수자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60일 이내에 13억 5,0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2012. 7. 24. 대여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에스앤에스와 약정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 의하면, 에스앤에스는 60일 이내에 1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의 선택에 따라 위 49세대 중 에스앤에스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미변제 차용금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에스앤에스는 2012. 7. 25. 남광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위 E아파트 미분양 49세대를 매수하여 2012.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신탁등기의 원인이 된 담보신탁계약의 공동 1순위 우선 수익자로는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이, 2순위 우선 수익자로는 피고가 각 지정되었다.

다. 에스앤에스는 약정한 변제기에 1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0. 31.까지 1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2013. 3. 15.까지 16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2013. 3. 15.까지도 약정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남은 세대를 직접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

에스앤에스는 2013. 3. 15.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에스앤에스가 매수한 위 E아파트 49세대 중 매도하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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